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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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0
의원실 | 조회 67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의 자유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임.

취재는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으로서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도행위의 바람직한 공적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

그러므로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임.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정부 각 기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및 취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의 언론정책은 결국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에 언론 관계법인 현행법에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며 누구도 취재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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