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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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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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갑자기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되면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기 마련임. 이러한 문제는 학생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한 두 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선임 때가 되면 되풀이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학교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에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대학교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제출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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