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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7.22
의원실 | 조회 652
제안이유

현재 국회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국회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회를 집회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외면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지연되고 있음.
이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며 본연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집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된 날부터 집회된 전 날까지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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