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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09
의원실 | 조회 794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극장,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규모 등에 근거한 적정한 화장실 수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시설의 수용규모 등을 고려한 변기수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화장실등은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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