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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2
의원실 | 조회 6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 등이 충분하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예를 들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교통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시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따른 안내를 하여야 하고,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하나 이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기준에 입각하여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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