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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24
의원실 | 조회 77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방송법 제16조에 의하면 재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에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은 허가 및 승인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 없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재허가를 위한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상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들의 과도한 재허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안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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