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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24
의원실 | 조회 675
제안이유

최근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등 많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우리 국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 심각한 변형 및 파괴 현상이 확산되고, 때로는 방송사업자들이 시청률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공공연히 연출하기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들의 편의주의식 국어 변형과 파괴를 근절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 말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관계자에 대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의 올바른 국어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는 표준말 보급 및 언어순화를 위하여 방송관계자에 대하여 표준국어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교육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는 바른말방송 실태를 모니터링 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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