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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6.02
의원실 | 조회 138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沈在哲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방금 설명드린 정당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철새 정치인들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 후보자로 당선된 자가 이후 그 정당을 탈당할 경우에는 1년간 다른 정당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것이지요.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최종 개정안에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법의 문제를 떠나 우리 나라도 지역 연고가 아닌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유권자와의 신의를 지키는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 주요골자
법률 제 호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 단서중 選擧期間開始日 을 “選擧期間開始日전 30
日”로 한다.

附 則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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