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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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1.03.20
의원실 | 조회 923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현재 우리 나라의 주거 형태 중 절반 이상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국토 중 가용면적이 넓지 못한 우리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부과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필이면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고통이 큰 시기에 새로이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과하던 세금도 감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주요골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2001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기침체 시기의 국민부담을 가중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공동주택을 보급·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바, 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4호의2).

법률 제 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동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설사 세법상 과세가 당연하다 하더라도 과거 비과세의 원인이 과세관청의 과세불성실 때문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가세 부가방침이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구요.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과 정부의 과세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2003년 12월 31일까지)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이 2001년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1월(2004년 1월)부터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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