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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2002.04.02
의원실 | 조회 1059
1)제안이유
감사원은 우리 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 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의 지위는 행정부에서도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서열 3위에 해당되지요. 감사원은 행정부처나 공기업 등에 대해 회계업무 및 직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행정행위, 그리고 모범사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감사원이 기껏 감사를 하여 잘한 점 또는 잘못한 점을 밝혀내고서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른 기관에서 재발되거나 모범사례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비공개원칙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국가기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 주요골자
감사원이 행정부처 및 공기업 등 피감기관의 회계업무 및 직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감기관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행정행위, 그리고 모범사례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유사한 불법행위가 피감기관에서 재발되거나 모범사례가 전파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원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등 공개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 회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35조의2).

법률 제 호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監査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보고사항의 공개여부
제2장제6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①감사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사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사항을 그 보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신.구조문 대비표

2) 현재 상황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다보니 국민들로서는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행정부에서도 각종 비리는 내부 문제일 뿐 국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치부를 감출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감추고 숨길수록 부패와 비리는 더 커지는 법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 주장이 폭넓은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이러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감사원은 2003년 5월경부터 자진하여 인터넷에 각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감사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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