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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2002.04.02
의원실 | 조회 1202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이 실시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옮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랜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소위 극빈층이라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등 사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다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납부한 연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반환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입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국적상실ㆍ국외이주 또는 타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요건을 개선하여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 미만의 자가 생활이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어느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햇볕에 나와 고통스러워하는 물고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양자강의 커다란 물줄기가 아니라 한 바가지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2) 주요골자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 미만의 자가 생활이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생활이 곤란하여 國民基礎生活保障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로 된 때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부분이 실업이나 빈곤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목돈을 두고도 사채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다른 위원님들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 개정보다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물적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대부받을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만큼 17대 국회에서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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