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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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
2002.04.02
의원실 | 조회 866
醫療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시지요. 우리의 상상 속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우리 주변의 일상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바로 병원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못 고치거나 큰 흉터가 남던 병이나 부상도 흔적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료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첨단 의료기기의 보급 및 활용이 증대되어 국민보건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첨단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의학물리사가 방사선 치료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피폭검사 및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ㆍ측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종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이외의 치료용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법의 규율을 받았으나, 이를 통하여서는 의료적 측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학물리사를 두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68조).
나. 의학물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의학물리사가 비록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기관에 종사하여 물리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방사선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법률 제 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 ①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④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학물리사를 두어야 한다.
⑥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피폭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중 “第32條의2第1項․第2項”을 “제32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를 “그 허가(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한한다)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5호중 “第30條第6項”을 “제30조제6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의학물리사) ①의학물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의학물리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여 물리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방사선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의학물리사가 아니면 의학물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이 법중 의료인에 관한 규정은 의학물리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학물리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⑤의학물리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제1항중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로 한다.
제67조중 “第31條第1項 但書”를 “제31조제1항 단서, 제32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68조중 “第18條第1項․第2項(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를 “제18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32조의2제1항 후단․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69조중 “第55條第2項”을 “第55條第2項, 제5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이 문제는 우리 나라의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주체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누가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이 팽팽한 실정이어서, 의료기관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 등에게는 안전관리상의 허점을 노출하여 의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바,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감독 하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고,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 확보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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