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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04.03
의원실 | 조회 1302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제가 이 개정안을 제출할 무렵 한창 의료보험 통합 문제, 특히 그 후유증에 대한 논란이 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은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각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직장의료보험은 2001년 5월, 지역의료보험은 2001년 8월경에 재정파산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서비스 공급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재정을 기존과 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되 종래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제42조의 2를 신설하여 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2조의 2).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요양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 한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부본에 갈음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부산정내역을 발급․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동조에 규정된 기간동안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의료보험 통합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지요. 또한 그만큼 중대한 문제였구요.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 무조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30% 내외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의료보험 측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헌논란까지 불러 왔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료보험 통합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제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2002년 1월 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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