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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0.24
의원실 | 조회 1058
제안이유
실효성 없는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우수한 산업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이 투자를 선호하는 수도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이에 수도권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재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의 신설·증설․이 전․업종변경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의 경우는 신설․증설․이전 및 이를 위한 업종변경행위를 허용함.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이를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등록한 공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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