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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7
의원실 | 조회 1135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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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특정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이더라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각대금 완납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이전 상태에서 매수자가 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잔금지급을 연체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이 초래되어 국유재산의 손실 및 국가채권 회수비용의 과다발생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소유권이전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 그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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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도록 하되, 대금을 분납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없이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한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國有財産法 일부개정법률안


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유권의 이전등) ①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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