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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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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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이 입소하여 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양로 및 일반 요양시설과는 달리 응급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어느 시설보다도 클뿐만 아니라 빈번한 통원치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의 질환노인의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의 질환노인의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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