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9
의원실 | 조회 1030
제안이유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격자를 추천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의 채용은 기업의 고유권한이자 경영권의 핵심이며, 특히 외국인이라 하여 정부가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무작위로 선발․추천하는 것은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에 반함은 물론, 경영권의 침해 및 시장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정부의 일정한 관리감독 하에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송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출국가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근거 조항 삭제(안 제7조 삭제 및 제8조)
(1)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2)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함에 있어 송출국가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송출수수료의 안정 등 송출비리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 마련(제8조의2)
(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를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전문 모집기관에 위탁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함에 있어 사용자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율적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이루고자 함.
다. 위탁 전문 모집기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모집(안 제8조의3)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에게 위탁받은 전문 모집기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특례(안 제22조의2 신설)
(1)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함.
(2)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 및 「선원법」 중 외국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3)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상 국내근로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특히,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킴.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4/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2.07 892
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2.06 912
6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07.02.01 918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1.31 110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1.29 1031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1.21 1221
6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1.07 1133
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0.24 1056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9.11 1340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8.17 113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