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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7.01.31
의원실 | 조회 1101
제안이유

최근 질병·사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유기되는 애완동물이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원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를 하고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1월이 경과하고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만나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보호시설의 수용한계, 관리비용,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기준없이 안락사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에 보호시설의 한계만을 이유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하며, 안락사 된 유기동물의 수와 그 이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안락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유기동물이 아무런 기준없이 안락사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단지 수용시설의 한계만을 이유로 유기동물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하며, 해당 보호시설 및 동물병원에서는 안락사 된 유기동물의 수와 그 이유, 그 대상동물 선정과정의 항목별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기타 안락사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락사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락사 된 동물의 수와 그 이유, 그 대상동물 선정과정의 항목별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법률 제 호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유기동물의 안락사)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단지 수용시설의 한계만을 이유로 유기동물의 생명을 제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이하 “안락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하며, 해당 보호시설 및 동물병원에서는 안락사 된 유기동물의 수와 그 이유, 그 대상동물 선정과정의 항목별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③유기동물의 안락사 기준, 대상동물 선정과정의 항목별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 ①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락사 된 동물의 수와 그 이유, 그 대상동물 선정과정의 항목별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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