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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07.02.01
의원실 | 조회 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신․증축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나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에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부과제외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의 창업공장,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 건축물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에 대하여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8조제5호 신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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