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7.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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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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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은 자국 내․외의 첨단업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첨단업종의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특히 수도권 내 8개 시․군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한강수질보전을 명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6만㎡ 이하의 개발만 허용하는 규제로 인하여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족기반 마저 확보할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함으로써 수도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도권 정책은 한강수계 및 녹지보전을 전제로 계획적 관리에 의한 체계적 개발 및 자족기반 확보를 통해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하는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 기능 재배치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첨단산업의 메카로서의 수도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수도권의 질적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첨단업종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첨단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을 위한 공업용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행위제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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