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0.11.16
의원실 | 조회 911
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수혈로 인한 AIDS 감염 등의 충격적인 사실이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누구든 큰 수술 등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수혈을 받게 되는데, 수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헌혈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국민들이 의료체계를 신뢰하기위해서는 혈액관리업무가 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혈액의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혈액원들이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료사고가 초래되고 있는 바, 종합 병원 급의 의료기관 만이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액관리업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 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제18조).
나. 대한적십자사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라. 혈액관리업무의 내용과 혈액원이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안전관리의 기준을 제시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

血液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醫療機關 중 綜合病院이 아닌 醫療機關과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血液管理業務 중 採血을 할 수 없다.
②大韓赤十字社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혈액을 운반하는 목적에 한하여 應
急醫療에관한法律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血液院에대한 지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獻血者 및 輸血者의 보호와 血液利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血液院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血液의 관리) ①血液院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血液管理業務를행하여야 한다.
1. 採血業務 : 採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
2. 血液製劑의 보존업무 : 血液製劑의 보존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그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血液製劑의 부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血液製劑의 공급업무 : 血液製劑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血液製劑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血液管理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業務 를 권한 또는 업무 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시
제18조중 第6條 를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 제1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불과 얼마 전에도 수혈로 인한 AIDS 감염문제로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실태가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03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구요. 개정안은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지만, 혈액관리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30 1083
60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26 1098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19 952
58 신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19 931
57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19 1417
5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4.12 913
55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4.11 1206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3.28 1318
5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파일 의원실 2005.12.08 1412
52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5.11.24 86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