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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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0.12.12
의원실 | 조회 1136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아기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이 엄마의 모유라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모유수유는 영아의 면역체계를 지속시키며, 모유수유를 한 아기들은 호흡기 감염ㆍ장염ㆍ당뇨병 등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분유소비가 증가할수록 영아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구요. 그런데 모유수유시 몸매가 망가진다는 잘못된 생각, 출생하자마자 산모와 아기를 떼어놓는 병원의 관행, 모유수유를 위한 사회적 여건 미비, 조제분유를 먹이는 것을 세련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유회사들은 공격적 광고를 통하여 이유식이 마치 모유와 동일한 성분을 지닌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아기들의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현행법상 조제우유나 분유는 광고할 수 없으나 이유식은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유식류와 조제분유를 동일한 명칭으로 광고하고 있는 바, 조제분유와 이유식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동과 오인을 방지하고 모유수유 촉진운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규정을 허위표시 및 광고 등의 금지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나. 영유아들이 섭취하는 이유식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한 광
고에 대해서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허위표시등의 금지) 를 (허위표시 및 廣告의 금지)
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유아들이 攝取하는 이유식에 대해서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名稱
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混同할 우려가 있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77조제1호중 第11條第1項 을 第11條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1997년에 14%로 크게 감소하여 유럽 75%, 이집트 53%, 미국 52%, 일본 45%, 브라질 4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모유수유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모유와 조제 분유를 같이 먹이는 경우와 조제 분유만 먹이는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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