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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04.21
의원실 | 조회 854
集團에너지事業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2000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양ㆍ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한 LG 파워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평촌ㆍ중동ㆍ산본 일대의 지역난방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LG 파워의 지역난방요금 인상시도는 지역난방공사가 일부 민영화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지역난방사업자의 공급구역별로 열 요금의 차이가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난방열 공급의 독점권을 인수한 기업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한국전력은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결국 입주민들에게 열 공급가격 부담을 전가하는 폐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 공급회사의 구역별로 공동주택입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점권을 가진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 결정과정에도 아파트입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로 아파트 밀집지역 난방열공급의 독점권을 인수한 기업이 난방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는 등 열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전력은 지역난방공사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공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입주민들에게 열공급가격부담을 전가하는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공급회사 구역별로 공동주택입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독점권을 가진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가격 등 공급규정 결정과정에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법률 제 호

集團에너지事業法中改正法律案法

集團에너지事業法中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供給規程을 정하여”를 “공급규정을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가격결정조정위원회) ①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급규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지역별로 가격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가격결정조정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선출하는 1인, 사업자가
선출하는 1인과 사용자의 대표 2인 등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개정안은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지역난방사업자 간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가격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정책적으로 미숙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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