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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04.27
의원실 | 조회 1021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룰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바보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용사회로 나아가려면 투명한 거래 관계 확립이 중요함은 불문가지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영수증 주고받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료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영수증 주고받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료영수증 주고받기는 환자의 진료사실에 대한 알권리를 신장함과 동시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민원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2) 주요골자
의료보험의 통합이후 각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직장의료보
험은 2001년 5월, 지역의료보험은 8월에 재정파산이 예상되는 등
전국민의 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서비스 공급의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법 제33조를 개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
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로 통합하기로 한 의료보험의 재정을
현행과 같이 분리·운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부칙 제
10조 1항).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의 統合하여 를 분리하여 로 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일부 의료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진료비를 부정청구하는 사례 때문에 전체 의료인들이 ‘나라에서 허가받은 도둑’ 취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진료영수증 주고받기는 의사나 약사의 진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부 의료인들의 부정청구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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