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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2001.06.27
의원실 | 조회 1088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흔히 부모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보증계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의미겠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회사 등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체결하는 신원보증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심각한 때 여러분의 조카가 회사에 취업했다면서 신원보증을 부탁해 왔을 때 이것을 차마 어떻게 거절합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들의 책임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예측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기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신원보증계약을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
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을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
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여 신
원보증계약이 부종적 보증계약임을 분명히 함(안 제2조).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의 최장기한를 5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등 신원보증인의 책임기간을 축소하고, 기능습득자
인 피용자를 일반 피용자와 구분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
3조).
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
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으로 하여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라. 신원보증계약체결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발생사유로 하여 신원보증
인의 해지권 발생사유를 확대함(안 제5조 제3호).
마.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신
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
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공
동신원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음을 각각 명문화하
여 신원보증책임 발생요건 등을 강화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신원보증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원보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 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
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
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
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
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
스로 제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
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
으로 종료한다.
제8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
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신원보증계약에도 이
를 적용한다.

3) 현재 상황
신원보증법은 1957년에 제정된 이후 거의 손질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급격하게 달라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많이 발전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2001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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