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200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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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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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이유 혈액관리사업의 중요성은 앞에서 혈액운송차량을 긴급차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혈액관리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독점해서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사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긴급하게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혈액관리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노동쟁의의 필요성과 환자들의 생명권을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나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파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요골자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혈액관리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혈액관리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사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 혈액관리사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쟁의를 합리적으로 조정․중재하여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혈액관리사업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3)현재상황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크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경제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인이 그 업무를 쉽사리 대신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철도나 시내버스 같은 운송사업이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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