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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7
의원실 | 조회 12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5. 11. 7
발 의 자 : 심재철·이계경·엄호성
김재원·박세환·박재완
김충환·안상수·이인기
전여옥·이윤성·황우여
의원(11인)


제안이유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대체로 그 금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 소득공제에 필요해 공식 영수증을 발급받게 됨으로써 변호사의 수입도 일부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득공제로 빠져나가는 세수보다는 변호사의 소득이 투명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수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함.
주요내용


변호사 선임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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