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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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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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5. 11. 7 발 의 자 : 심재철·이계경·엄호성 김재원·박세환·박재완 김충환·안상수·이인기 전여옥·이윤성·황우여 의원(11인) 제안이유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대체로 그 금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 소득공제에 필요해 공식 영수증을 발급받게 됨으로써 변호사의 수입도 일부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득공제로 빠져나가는 세수보다는 변호사의 소득이 투명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수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함. 주요내용 변호사 선임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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