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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2005.12.08
의원실 | 조회 1411
수정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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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재단법인임. 따라서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사후에 합법화시키기 위한 규정인「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부칙 제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1일 문화관광부 예산 심의 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문화관광부가 만들었다고 답변했음. 그러나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을 통해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 출자 또는 출연을 해야 함.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문화관광부가 재단법인 설립자금 1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잘못된 것임.

「민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자로 법원에 등록된 자(이사장 이상만, 원장 김주호, 대표권은 원장이 보유)는 한 푼도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음.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민법」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된 불법 재단법인임. 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관광부가 허수아비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과 탈법 수단을 동원하여 설립한 한 것임.

또한 재단법인 허가 재량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가 자신이 만든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재단법인 설립 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채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문화관광부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또한 2004년도 말에 국회가 확정한 2005년 예산의 어느 항목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음.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2005년에 7억원의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탈법으로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여 재단법인 헌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국유재산법」제26조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는 공공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舊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점유하여 불법 사용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명색이 재단법인인데 출연금은 100만원이 전부이며 100만원 출연금의 수익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관 제1조는 설립근거 및 명칭을 기재하는 규정인데도 명칭만 기재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설립 근거를 정관에서 조차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재단법인임.

따라서「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부칙 제2조는 설립 과정이 불법 투성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불법 재단법인을 합법적인 법정 법인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합법적으로 설립한 다음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수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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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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