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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06.19
의원실 | 조회 951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이라는 지나친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30미터로 현실화해 정확한 선거결과 예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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