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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06.30
의원실 | 조회 1077
제안이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법인「예산회계법」의 위임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통령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행정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 이처럼 대형국책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한 후 국책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임. 또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사업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 경우도 있었음. 더러는 정치적 이유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요예측이 부풀려지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업 추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기도 했었음. 경부고속전철 사업비가 당초 5조 8,000억원에서 17조 5,00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비도 당초 1조 3,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그 좋은 예임.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는 현재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경쟁에 의하지 않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일방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내용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예비타당성 조사업무를 의뢰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 곳에 의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고의로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연구용역 수탁사업을 통해 내부운영비를 조달하여 쓰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가 진행 중(2005년 확정예산까지 포함)인 사업은 총 263건에 불과하며, 연평균 37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무리하게 사업비용을 증액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며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능력이 있는 민간연구기관에도 복수로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이와 더불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여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통제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사업 중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400억원 이상인 사업(토목․건축 등의 건설사업과 건설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개발 및 관광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함.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 성하여야 함.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토목․건축 등의 건설사업과 건설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개발 및 관광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포함 한다.)이 시행된 이후에 총사업비가 40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다. 제1항 및 제2항의 총사업비에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 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것으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민자유치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함.

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당 시의 총사업비보다 사업비용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 내역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

마.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를「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민 간 연구기관 등 2개 이상의 민․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바.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축소․과장시키거나 왜곡시킨 경 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대상 연구기 관에서 제외시켜야 함.

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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