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2000.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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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1)제안이유 2000년 6월 당시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이후 많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나 도덕적 허물 등이 밝혀져 낙마한 경우도 종종 있었구요. 이제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운영의 묘를 살려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인사청문회의 짧은 활동기간으로 인해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고 공직후보자를 충분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바,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공직후보자의 충분 한 검증이 가능하게 함(안 제6조제2항). 나. 인사청문회의 서면질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도 서면질의를 허용하여 다 양하고 충분한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청문회의 기간을 각각 30일과 5일 이 내로 연장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사전검증이 가능하게 함(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20일 을 40일 로 한다. 제7조제6항 전단중 공직후보자 를 공직후보자 및 증인·참고인 등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이하 이 항에서 공직후보자등 이라 한 다) 로 하고, 동항 후단중 공직후보자에게 를 공직후보자등에 게로, 공직후보자는 을 공직후보자등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2일 을 30일 로, 2일 을 5일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상황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중대한 국사을 담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졌는가 등을 검증하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과거 YS 정부에서 인사 구설수로 단명 장관들이 속출했던 것도 만약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사전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바,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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