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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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
2000.11.16
의원실 | 조회 1077
醫療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시지요. 우리의 상상 속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우리 주변의 일상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바로 병원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못 고치거나 큰 흉터가 남던 병이나 부상도 흔적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료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첨단 의료기기의 보급 및 활용이 증대되어 국민보건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첨단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의학물리사가 방사선 치료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피폭검사 및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ㆍ측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 뿐만 아니라 1월이상 휴업하
는 때에도 당해 의료기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안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
록 함(안 제71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看護記錄簿를 을 看護記錄簿(이하 診療記錄簿
등 이라 한다)를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 또
는 看護記錄簿는 을 診療記錄簿등은 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廢業·休業의 申告 를 廢業·休業의 신고 및 診療記錄簿
등의 이관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廢業 또는 休業의 申告를 하는 경우, 醫療機關
의 開設者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診療記錄簿등을 管
轄保健所長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保健福祉部
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記錄簿등의 保管計劃書를 제출하여 管轄保健
所長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保管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제4호중
第33條를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3.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診療記錄簿등을 이관하지 아니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상황
이 문제는 우리 나라의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주체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누가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이 팽팽한 실정이어서, 의료기관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 등에게는 안전관리상의 허점을 노출하여 의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바,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감독 하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고,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 확보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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