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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중개정법률안
2003.03.31
의원실 | 조회 886
1) 제안 이유
개인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과 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훈장의 권위를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정권말기의 선심성 또는 나눠먹기성 서훈계획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라는 서훈원칙이 실제로는 ‘관례적이고 예우 차원의 서훈’이 됨에 따라 그 배경에 의심을 더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행법은 서훈의 확정과 훈장의 수여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명예와 영광의 표징인 훈장을 음성적이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심사하고 수여함에 따라 수여대상자의 사기와 명예를 오히려 저하ㆍ훼손시키고 훈장수여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서훈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공적심사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훈장의 남발을 막고 훈장의 권위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서훈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공적심사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훈장의 남발을 막고 훈장의 권위 손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3) 현재 상황
현재 서훈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모든 서훈자의 공적내용이나 인적사항이 의무적으로 강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들의 신분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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