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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개정안
2004.08.19
의원실 | 조회 1098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제한’ 또는‘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또 후보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은닉했을 수도 있어 은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련 금융자료등을 살펴볼 필요도 있으나 현재는 후보자 본인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개인비밀이라는 이유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금융자료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의례적인 통과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자료제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②자료대상 범위를 공직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며 ③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시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함에 따라 연계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도 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별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등 각 1부(총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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