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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3
의원실 | 조회 836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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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에도 정치적·정략적인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사법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갖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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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내용은 공개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헌정질서파괴범죄, 집단살해범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선거범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나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음. 다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선거범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해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 가능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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