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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9
의원실 | 조회 1923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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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말 기준으로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2,292만 여명이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723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전화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애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전화요금은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사기업이 부과하는 전화요금이 적정이윤을 보장한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초과이윤을 챙기는 부당한 수준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규정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전화요금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공공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사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전화요금 산정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보고 전화요금이 적정수준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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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9조제6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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