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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07.23
의원실 | 조회 1828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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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명칭을『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은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기간행물마다 독창적이며 개성있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 확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뿐만 아니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신문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와 함께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기구로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두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졸속으로 개정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 조항을 시정함과 아울러 위헌논쟁을 종식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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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일주일간 게재 뉴스건수의 100분의 70이상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며 최소한 주간단위로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함. (안 제2조5호)

나.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법 제3조 제2항)을 삭제함.

다.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수렴하여야 한다는 표현(법 제4조 제2항 일부 삭제)과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표현(법 제5조 제1항 일부 삭제)은 언론의 경향보호(傾向保護)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라.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음. (안 제15조)

마.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5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에 관한 방문자수 및 페이지뷰 수,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16조 제2항 신설)

바.『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신문 등의 산업에만 강도높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법 제17조)을 삭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편집위원회 규정(법제18조)을 삭제함.

사.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법인으로함.(안 제25조)

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중재위원회·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 한국신문협회ㆍ전국언론노동조 합ㆍ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위촉함. (안 제26조 제3항)

자.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안 제28조 제5항 신설)

차.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언론관련 법인 또는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매년 공인회계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안 제34조)

카. 사기업이 발행하는 신문의 유통은 신문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므로 신문유통원의 설립 규정(법 제37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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