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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02.18
의원실 | 조회 1745
1) 제안 이유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정산한다고 정신없으시지요? 특히 유리알 지갑의 비애를 느끼곤 하는 월급쟁이들로서는 제법 짤짤한 여윳돈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9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때에 비로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수술 등을 받거나 중병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1년에 의료비를 이 정도로 지출하기는 쉽지 않지요. 하긴 의료비 공제를 안 받더라도 건강한 것이 최고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층의 경우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세금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서민가계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자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 주요골자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지출이 낮아 사실상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득공제제도가 서민층의 세금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서민가계의 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3) 현재 상황
16대 국회에서는 소득세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 및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 개정안들을 통합정리하였고, 위원회안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소득공제 하한선 문제는 마지막까지 격렬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아쉽게도 결국 현행 3%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던 공제한도가 본인에 대해서는 폐지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의 생활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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