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2003.02.18
의원실 | 조회 1153
1) 제안 이유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울며 보채면 순사가 온다며 달래곤 했지요. 그만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경찰서 같은 곳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하게 되면 괜시리 위축되고 겁이 납니다. 정상인들도 그럴진데 정신적 장애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신적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력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변호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사법당국의 신문에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인의 신문에 있어서는 먼저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주요골자

정신적 장애인은 자기 변호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전달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법당국의 심문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의자심문과정에 보호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보호자가 정신적 장애인이 인정한 피의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사후적으로 정정하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 법 제241조를 개정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심문에 있어서는 먼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1조제2항 신설).

2) 현재 상황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법당국의 신문과정에서 인정한 피의사실을 보호자들이 확인한 결과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사후적으로 이를 정정하기에는 많은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바, 정신적 장애인이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절차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수사와 재판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7/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5.06.01 1055
4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5.06.03 839
39 인사청문회법개정안 파일 의원실 2004.08.19 1101
38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4.07.14 1639
37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4.06.10 1292
36 특허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4.02.11 1258
35 상훈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3.31 895
34 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3.31 2074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2.18 1154
32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2.18 174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