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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2004.07.14
의원실 | 조회 1637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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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하거나 고위 공무원으로 진출할 경우에도 교수로서 복직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는 일부 교수로 하여금 선거 때만 되면 전국대학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휴강을 예사로 하거나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하여 학원내 논쟁을 야기하거나 장기간 개설강좌가 열리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입고 있는 실정임.

학원외의 사유에 연유하는 교육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선 국·공립대학에 재직중인 대학교수들이 정·관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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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정무직공무 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敎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직)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이 국회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개시 전까지 그 직을 사 직하여야 한다.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
되는 경우에도 임명일 전까지 또한 같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거나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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