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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2002.10.24
의원실 | 조회 1153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2000년 6월 이한동 총리서리를 대상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한동 총리서리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추궁하여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사실을 시인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장상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에도 위원으로 참가했지요.

현행법상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간으로는 위원들의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며, 공직후보자의 서면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주요골자--
가. 임명동의안등의 국회심사기간을 “20일”에서 “25일”로 함(안 제6 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의 도달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4일전”에서 “5일전”으로 하고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에서 “2일전”으로 함(안 제7조제6항).
다. 인사청문회 종료기한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함(안 제9조제1항).
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제출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 사경과보고서에 이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제출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20일”을 “25일”로 한다.
제7조제6항 후단중 “4일전”을 “5일전”으로, “24시간전”을 “2일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중대한 국사을 담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졌는가 등을 검증하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과거 YS 정부에서 인사 구설수로 단명 장관들이 속출했던 것도 만약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사전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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