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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3.01.24
의원실 | 조회 1244
1) 제안 이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지요. 시합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 출발선부터 서로 다르다면 결코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치판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현역의원들에게는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신인으로서 16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면서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느꼈고, 국회의원이 된 후 제가 느꼈던 바를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가능하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는 불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현역의원인 후보자와 그 외의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를 개정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공직후보자로 당선된 이후 공천을 한 정당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여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철새정치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92조제5항).

3) 현재 상황
국회의원은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의 민의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보고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은 의정활동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요. 다만 정치신인들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갖은 산고 끝에 출산한 정치개혁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 의정보고가 금지되고, 그 외에도 정치신인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보다 공정한 경기의 룰이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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