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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3.02.18
의원실 | 조회 1159
1) 제안 이유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요한 원인에는 이 땅의 여성들이 짊어져야 하는 육아의무라는 큰 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아의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의 전체 숫자는 427만명입니다. 이 중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이나 탁아소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원하는 어린이가 34.2%인 149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요.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동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직장에서의 보육시설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도모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2) 주요골자
1. 시·군·구청장은 관내의 보육요구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보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2. 3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 조성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 화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함(안 제7 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 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2) 현재 상황
영유아보육법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영유아보육법도 여러 건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통합 위원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취지를 다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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