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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안
2001.05.08
의원실 | 조회 4058
공중화장실법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해외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아보려면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바로 국가문화 수준의 척도라는 뜻이지요. 아니 해외관광객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우리가 문화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거창한 것을 떠나 일단 화장실 시설이 훌륭하면 그만큼 우리가 편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족들과 야외 나들이라도 한 번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극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화장실에 간 여자들을 지루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또 항상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줄이 훨씬 길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들의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은 남자들의 약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 화장실의 그것보다 3배 정도 많아야 대충 균형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은 화장실 총 면적의 반은 남자 화장실, 반은 여자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 화장실의 그것보다 오히려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와 대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동안 24개 법규에 뒤섞여 있던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들을 한 곳에 모아 통일적인 공중화장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6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지요.

2) 주요골자
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 법의 적
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여
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
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7
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
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다중이 붐비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
며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료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개
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
하는 행위 등에 관한 금지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
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관리비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
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기물훼손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
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
다.
2. 개방화장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에 개방
된 화장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
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의 이용
에 제공하도록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 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
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
치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
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
13.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공중화장실의 설
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
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의 설치는 당해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
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③공중화장실의 분뇨의 처리 및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밖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
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라 한
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
하여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
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
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
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
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
인을 받아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유료화장실 승인의 절차·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
준을 준용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7
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
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
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공
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 계획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
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의 지급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한 자는 6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개선명령 및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1.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한 자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한

3.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에 광고물 등을
부착한 자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
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
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
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 기준에 적
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현재 상황
이 법은 2003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KBS 9시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답니다. 다만 기존 건물들의 경우 개보수 시간을 주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일선 공사현장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하나의 법률 제정을 통해 여자 분들에게 작은 권리를 찾아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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