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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05.08
의원실 | 조회 947
汚水 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공중화장실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제정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중화장실법의 부칙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법의 제정과 더불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맞이하여 현재 24개 법규에 혼재된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의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
하여 공중화장실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추진하였는바 공
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공중화장실법의 부칙으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공중화장실법의 제정과 더불어 동법률안의 관련 규
정을 삭제하고자함.

법률 제 호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바, 이는「공중화장실법안」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공중화장실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도 이에 상응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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