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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23
의원실 | 조회 702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1)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2)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인근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음.

 

이로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신축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음.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6.2%에 불과함. 현행 법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오히려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충족되는 경우에만 단지 외 거주자 자녀의 입소를 허용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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