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3 | |
---|---|---|
의원실 | 조회 622 | ||
|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8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764 |
28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28 |
27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58 |
278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04 |
277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48 |
276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81 |
275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739 |
274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38 |
273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97 |
27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