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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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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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2,304억원, 2015년 27건 2,127억원으로 연평균 22.1건 1,269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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