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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65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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