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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699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32402019-10-30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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